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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란?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통신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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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 환급액이란 무엇인가요?
통신비는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시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통신 환급액은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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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급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미 환급액 정보조회 후 미 환급액이 있을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개인의 실명확인 및 계좌인증이필요한 서비스로 본인이 직접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단, 14세 미만 가입자, 가명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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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번호별 미환급액 조회는 가능한가요?
미 환급액 정보조회는 각 이동통신사업자별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합산된 금액이므로 이동전화 번호별 미 환급액 조회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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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대상이 궁금합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포함) 및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후 해지(번호이동 포함)하신 고객의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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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 미환급액 환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회 결과 미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단,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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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급 대상 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이동전화는 명의자 실명에 대한 모든 미환급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유선전화(인터넷전화 포함)는 전화서비스 가입자 명의자 실명에 대한 미환급금액이 제공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등의 미환급액은 사업자에 따라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등의 미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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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전화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에게 환급하는 금액으로,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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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란?
이동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입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에만 해당하며, 해당사업자는 SK텔레콤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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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오납 요금이란?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를 원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 드려야 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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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급신청 이후 환급액은 언제 지급 되나요?
환급 신청 이후 2~7일 이내 해당 통신사 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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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급은 신청인 본인 계좌만 가능한가요?
신청인 본인의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한 본인의 계좌가 없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외국계 은행을 통한 환급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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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한 환급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해당 통신사 및 본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신청이 중복 되었거나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선 지급된 경우 등 환급신청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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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은 없나요?
개인정보는 해당 미 환급액 신청 및 환급에만 활용됩니다. 미환급액 조회시 이용하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환급신청시 사용하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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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한 가족의 미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스마트초이스를 통한 환급 신청은 불가하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사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통신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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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회 가능 통신사 별 고객센터 알려주세요
KT
-080-000-1618(무선)
-080-000-9999(유선)
SK텔레콤
-080-011-6000
-1599-0011
LG U+
-080-019-7000(무선)
-080-851-7001,101(유선)
SK브로드밴드
-080-8282-106
SKT 알뜰폰
-LG헬로비전 : 1855-2114
-SK테링크 : 1599-0999
-Smartel : 1566-0212
-eyevision : 1800-6100
-unicimz : 1899-3633 / 1666-9970
-emart알뜰폰 : 1599-0077
-에스원안심모바일 : 1599-7114
-주식회사큰사람 : 1670-9114
-freeT : 02-166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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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비 환급방법이 뭔가요?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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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회결과 및 환급신청 결과의 "통신장애"란 무엇인가요?
미환급액 조회 또는 환급신청 시에 사용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통신응답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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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환급금찾기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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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환급금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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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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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24 앱에서는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합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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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는?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